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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6 2019고단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97.1cc)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호 광장 방향에서 E 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 D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 함은 물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 주행함으로써 보행자 등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통과한 후 전방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시도(백련로4거리)

1. 진단서(F)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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