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2095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177,500원 및 그 중 2,963...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및 연체료 합계 3,177,500원(= 미지급차임 2,963,770원 연체료 213,730원) 및 그 중 미지급차임 2,963,770원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6.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4,22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