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11 2017가단24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00,000원 및 2017.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2.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12개월,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2017. 6.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250만 원 및 2017. 1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