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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25 2017가단244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 및 2017.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12개월,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2017. 6.분 이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와 미지급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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