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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08 2015고단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 22:47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흉기인 부엌용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동 장소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D와 불상의 손님들에게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술 똑바로 마셔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식칼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 및 위 가게 손님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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