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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단2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02:43경 안산시 단원구 B, 101호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자르는 칼(칼날길이 14cm)을 거꾸로 쥐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협박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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