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1: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 5cm) 2개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희들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소득금액을 부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