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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67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9. 1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8:3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69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못하게 한 뒤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용 식칼 1개(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신고하지 말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o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함.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많고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임. o 잘못을 나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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