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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5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2013. 3. 6. 공판분리)는 수원역 인근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다.

피고인과 C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19. 18: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303-1에 있는 수원역 북측광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61세)이 말을 걸자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우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3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모두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도 그 피해가 찰과상 정도에 그친 점, 상해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불우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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