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56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5654] 피고인과 C(2013. 3. 15. 분리선고)은 수원역 인근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19. 18: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303-1에 있는 수원역 북측광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61세)이 말을 걸자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얼굴 및 우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4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에서 계좌(번호:E)를 개설하여 위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거래명세서, 타행이체 확인증,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공동폭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