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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상 남 대우아파트 방면에서 모란 여성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는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E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여, 45세) 가 운전하는 G SM6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H이 운전하는 I 무쏘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6 승용차에서 물품을 꺼내려 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51,207원, 위 무쏘 승용차의 앞 펜더( 좌) 교환 등 수리비 790,99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검거 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진 및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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