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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0: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보안 사거리 쪽에서 도화 골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을 보고 정차하자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13,6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만 로 15, 주공 5 단지 아파트 506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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