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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1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5.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소재 D의 집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무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D 소유의 담장을 위 무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2,6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담장을 수리 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G, D 각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공사 원가 계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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