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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21: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K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LK350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현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H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해 오던 피해자 I(남, 32세)이 운전하는 J SM6 승용차의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3,022,836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 당시 차량 사진,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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