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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6고단2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기어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갑자기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후방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82,2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같은 날 22:50경 대구 성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 및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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