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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48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D 대 1,148.4㎡ 및 같은 구 E 대 5,609.1㎡ 지상 F건물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고, H 주식회사와 자신을 위탁자이자 신탁수익의 수익자 겸 채무자, 위 H을 수탁자, G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권자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G에 위 사업과 관련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I 유한회사(이하 ‘I’라 한다)는 G으로부터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양도대상채권’ 및 ‘양도대상 담보권내역’ 기재와 같은 대출금 채권 및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채권 및 우선수익권’이라 한다) 등을 양수하였다.

I는 2013. 9. 13.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 및 우선수익권을 10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및 담보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K는 J와 이 사건 제1계약의 양수인 명의를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L는 2014. 1. 22. ‘J의 공동계약 권리를 인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4. 2. 3. I와 이 사건 채권 및 우선수익권을 10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 및 담보권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L는 2014. 2. 25. 피고와 L가 I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채권 및 우선수익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L가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L가 I에 지급한 15억 원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채권 및 담보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L와 함께 I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자 변경을 요청한 다음, I와 이 사건 채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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