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564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3.부터 2014. 6. 24.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 86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현재 I에 대하여 대여원금 736,000,000원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1) I는 2015. 1. 22. 광주 서구 J 잡종지 1,61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망 H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망 H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제1약정’이라고 한다). 약정서(을 제1호증) H와 I, K, L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차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2. H는 약정서 작성과 동시에 I, K, L에게 60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 잔금으로 차용하여 준다.

3. I, K, L는 H로부터 차용한 600,000,000원을 2015. 4. 22.까지 지급한다.

4. I, K, L는 이 사건 부동산 잔금을 납부한 후 I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M에 신탁하고, I, K, L가 2015. 4. 22.까지 위 6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시, I, K, L는 M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H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단, H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1순위 은행대출금채무를 승계한다). (2) 제1약정에 따라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4. 매매(거래가액 1,40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M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I는 2015. 3. 2. 망 H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2.로 정하여 추가로 차용하였다.

(2) I는 2015. 4. 20. 망 H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I와 망 H는 2015.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