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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4613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각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서울 종로구 D 대 1,148.4㎡ 및 같은 구 E 대 5,609.1㎡ 지상 F건물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G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H과 자신을 위탁자이자 신탁수익의 수익자 겸 채무자, H을 수탁자, G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G에 위 사업과 관련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I 유한회사(이하 ‘I’라 한다)는 G으로부터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양도대상채권’ 및 ‘양도대상 담보권내역’ 기재와 같은 대출금 채권 및 우선수익권(이하 ‘이 사건 채권 및 우선수익권’이라 한다) 등을 양도받았다.

I는 2013. 9. 13. J와 K에 이 사건 채권 및 우선수익권을 10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및 담보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J는 위 계약금 중 일부로 I에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K는 계약금 잔액 및 중도금 중 일부로 I에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K와 J는 이 사건 제1계약의 양수인 명의를 L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L는 2014. 1. 22. J에 ‘K의 사정으로 L로 양수인 명의가 변경되나, J의 공동계약 권리를 인정하기로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다음 2014. 2. 3. I와 이 사건 채권 및 우선수익권을 100억 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 및 담보권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 및 담보권 양수도 계약> (전략) 제1조(목적) 본 계약은 L가 2014. 2. 3. I와 체결한 NPL 채권의 계약권리(‘이 사건 채권 및 우선수익권’과 같은 것이다)를 피고에게 매매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제2조(매매대금) 본 건 매매대금은 일금 (공란)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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