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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103402
분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비롯한 시중 26개 금융기관은 2008. 5. 28. 업무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2,400억 원을 이율 연 8.5%, 연체이율 연 25%, 변제기 2008. 10. 2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제1차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 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I의 이자지급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J의 대표이사인 K, L은 I의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그 무렵 제1차 대주들은 I에게 2,400억 원을 모두 대출하였던바, 그 중 피고 E이 70억 원, 피고 F이 100억 원, G이 200억 원, H이 625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제1차 대주들 중 H은 2008. 5. 2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I에 대한 위 625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G은 원고에게 I에 대한 위 200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I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I에게 도달하였다.

다. M,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은 2008. 6. 11. I와 250억 원(그 중 M은 30억 원, N은 100억 원)을 제1차 대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2차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Q 주식회사는 2008. 6. 17. I와 100억 원을 제1차 대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3차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은 2008. 7. 15. I와 55억 원을 제1차 대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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