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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25 2016고단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골목길에서 E에게 흰색 편지 봉투에 쌓인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를 통해 중고품 관련 일을 하고 있는 E을 알게 되어 E과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을 뿐 E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5. 6. 22:00 경 필로폰 약 0.03g 을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일자 무렵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교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위 일자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로 약속하고 만나기는 하였으나 당시 E 자신이 이미 필로폰을 투약해 취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이런 모습을 본 피고인이 필로폰을 주지 않은 채 그냥 돌아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우선 제출된 피고인과 E 간의 통화 내역 자료 등에 의하면 2015. 5. 5. 저녁 무렵 피고인과 E이 만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당시 중고품 중개 등을 하는 E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과 관련하여 몇 차례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고 있고, F의 증언도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며, E도 증언에서 자신이 중고품 중개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과 중고품 중개와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을 만 나 컴퓨터, 책상, 도자기 등을 보여주기도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컴퓨터 대 10개를 맞춰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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