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수수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매매 알선,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구로구 C 역에서 D으로부터 흰색 종이에 쌓여 있는 필로폰 0.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E으로부터 “ 마약 장사를 하고 싶으니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E에게 필로폰을 취급하는 D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D에게 E이 필로폰 거래를 하여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시켜 주어 그 무렵 E이 D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1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7. 6. 오후 무렵 구리시 F에 있는 G 세무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102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건네받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31. 저녁 무렵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원룸 4 층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소변 감정결과)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