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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사용 ㆍ 운반 ㆍ 관리 ㆍ 수입 ㆍ 수출 ㆍ 제조 ㆍ 조제 ㆍ 투약 ㆍ 매매 ㆍ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2013. 6. 중순 일자 불상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 불상 경 여주시 여주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 가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5. 하순 일자 불상 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 불상 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 가량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11. 10.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E에게 현금 15만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3g 가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제천시 의 림 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에 대하여)

1.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9번), 마약 감정서( 순 번 22번)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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