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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단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05:30경 서산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의 자동차에 피해자 D(34세)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과 멱살을 잡아 바닥에 엎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등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동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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