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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10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산1길71에 있는 지산 숲 내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B(54세)외 4명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2-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6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되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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