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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9 2019고단127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03: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가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에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타박 및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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