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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4 2019고단7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 06:30경 경기 양평군 B, 피고인이 신축 중인 주택 앞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한 플래카드를 설치하려다가 건축주인 피해자 C(7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56세)이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현장사진

1.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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