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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01: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자동차를 정차한 후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와골의 파열골절, 우측 하안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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