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0:30경 충주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위 주거지 안으로 다시 들어간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및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촬영본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폭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