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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480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제업무 위탁 수수료를 사용함에 있어 영수증 처리 및 지출 내역 기재 등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던 점, 공제업무 위탁 수수료 수입을 조합 수입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합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2008년 상반기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날 공제업무 위탁 수수료를 자선 파티 및 회식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제업무 위탁 수수료를 임의로 사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제업무 위탁 수수료를 불법 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제출한 이 사건 공제업무 위탁 수수료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입증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반면( 공판기록 543-1131 면) 이에 대해 그 객관성과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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