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20가합11516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19. 7. 7.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한 종중총회에서 회장으로 E를, 총무로 F를...
이유
갑 제 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9. 7. 7. 총회를 개최하여 E를 회장으로, F를 총무로, G을 감사로, H, I를 이사로 각 선출하고, 토지보상금과 종중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총회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 ② 그러나 위 총회일자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2016. 12. 15. 피고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원고였으나 원고는 위 총회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피고 종중원들에게 이러한 총회가 열린다고 통지된바 없이 E가 임의로 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였던 사실, ③ E는 2020. 4. 23. 수원지방법원에, 2019. 6.말경 피고의 회장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총회 회의록에 기재된 피고의 2019. 7. 7.자 총회는 E가 위조한 회의록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주문 기재 각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