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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61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습득한 물건의 20%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288,000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실물을 그대로 반환받는 자가 습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현금을 뺀 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을 뿐이어서 위 유실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현금을 취득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288,000원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한 현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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