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3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업무상횡령: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일부 내용만으로 협박이라고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업무상횡령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동업하는 카페의 운영을 위한 예금계좌에서 5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일시 사용한 후 곧 반환할 생각이었고, 곧 반환이 안 되더라도 피해자와 월말에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월말에 위 500만 원이 정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피고인이 500만 원을 횡령하였으나 피해자 E과 월말에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월말에 위 500만 원이 정산되어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피해자 H에 대한 협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위 E과 동업 중인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이미 정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