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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09. 7. 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09하,1210]
판시사항

[1] 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가, 유실물법상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실물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의 결정 방법

[3]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을 산정하면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 에 정한 물건가액을 그 액면금액의 5%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유실물법상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법률행위가 아닌 물건의 습득 및 반환이라는 사실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인 점, 위 법에서는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수령인을 당해 물건에 관한 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법상 습득자는 물건을 반환한 후 1월 내에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청구기간이 극히 짧은데, 수령인과 물건의 습득·반환 외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습득자가 물건을 미리 반환하고 1월 내에 반환한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 내지 권리자를 찾아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유실자로서도 분실한 물건을 다시 찾게 됨으로써 만일 유실물을 그대로 분실하였을 경우 그 물건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상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

[2] 유실물법 제4조 에 따른 보상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한 보상이므로, 그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 즉 유실물이 선의·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유실자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액을 산정하면서, 양도성 예금증서의 액면금은 예금증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예금증서가 표창하는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나타내는 점, 고액의 예금증서의 유실에 따라 유실자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가 상당히 작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 에 정한 물건가액을 그 액면금액의 5%로 본 사례.

참조판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전진홍)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윤영현)

변론종결

2009. 6. 18.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7707 보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504,20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2009.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09카기336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09. 2. 17. 한 강제집행 정지결정은 1,504,20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2009.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7707 보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제일은행 서여의도지점이 발행한 100,280,273원권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6매(이하 ‘이 사건 예금증서’라 한다)를 2005. 3. 22. 분실하고 즉시 그 분실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이하 생략) 1층 상가 화장실 입구에서 위 예금증서를 습득하고 2005. 3. 23. 17:00경 제일은행에 위 예금증서의 분실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2005. 3. 23. 18:00경 서울 양천경찰서 목2지구대에 이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2005. 3. 24. 경찰서에서 수령증의 수령인란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반환받았다.

나. 피고는 위 양도성 예금증서에 관하여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예금증서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120,336,327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7707호 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이 2005. 4. 27. 위 지급명령을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지 않아 이는 2005. 5. 12.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상금 반환의무의 주체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 자격이 아닌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소유물인 이 사건 예금증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유실물법상 보상금 지급의무의 주체는 그 소유자인 소외 1 주식회사이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유실물법에 의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1조 제1항 ),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제1조 제2항 ),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 또한, 위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예금증서의 수령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예금증서를 수령하면서 수령인란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소를 기재하였지만, 수령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신의 것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예금증서를 반환받은 주체는 원고 자신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가 유실물법 제4조 에 정한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유실물법상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법률행위가 아닌 물건의 습득 및 반환이라는 사실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인 점, 위 법에서는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수령인을 당해 물건에 관한 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법상 습득자는 물건을 반환한 후 1월 내에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청구기간이 극히 짧은데, 수령인과 물건의 습득·반환 외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습득자가 물건을 미리 반환하고 1월 내에 반환한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 내지 권리자를 찾아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유실자로서도 분실한 물건을 다시 찾게 됨으로써 만일 유실물을 그대로 분실하였을 경우 그 물건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실물법상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어 습득자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유실물을 실제로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상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예금증서를 유실하고, 경찰서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를 반환받은 이상, 유실물법에 기하여 습득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상금 지급 범위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은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보고, 그 보상금은 건축물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 및 을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예금증서를 습득한 장소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 입구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상가의 내부는 건물의 소유자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유실물법의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예금증서의 습득자는 위 상가의 관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는 실제로 위 예금증서를 습득한 자로서 위 상가의 관리자에 대하여 위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자인 위 상가의 관리자가 유실자인 원고에 대하여 소송으로서 위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은 피고가 그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위 보상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상가의 관리자가 원고를 상대로 위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별도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는 유실물을 반환받은 자로서 그 유실물을 실제로 습득한 피고에게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보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금증서의 액면가액 전부가 유실물법 제4조 의 ‘물건가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상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 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예금증서를 유실한 뒤 그 증서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다38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양도성 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나 담보제공이 가능하나, 그 액면금은 예금증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위 증서가 표창하는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반환청구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인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유실한 예금증서의 각 액면금은 약 1억 원의 고액이므로 이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중한 주의를 하게 되는 관계로 그 발행은행에 분실 및 도난신고 여부를 조회하게 되는 것도 거래상 통례라고 할 것이며, 원고는 위 예금증서 분실 즉시 SC 제일은행 서여의도지점에 위 양도성예금의 분실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양도성 예금증서가 습득자의 손을 거쳐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 원고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은 상당히 적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유실물법 제4조 에 정한 가액은 그 액면금액의 5%에 해당하는 1매당 각 5,014,01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정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상가의 화장실 부근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사건 예금증서를 습득하고 이를 그대로 경찰관서에 습득물로 제출한 점, 위 예금증서의 액면금이 매우 고액인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면 유실물인 이 사건 예금증서에 대한 보상금은 그 물건가액 합계인 30,084,078원(= 5,014,013원 × 6장)원의 10%인 3,008,407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예금증서를 실제로 습득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은 그 절반인 1,504,203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증서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4,20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5. 4.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7.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보상금 지급채권에 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위 범위를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부적법하여 이를 불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이금진 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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