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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구찌카드지갑, 체크카드, 현금 1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구찌가방(이하 ‘이 사건 분실물’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위해 습득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분실물을 습득하여 C 내 분실물센터에 맡기거나, 서울에 도착한 후 도착한 C 내 분실물센터에 맡길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분실물 중 피해자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만 우체통에 넣는 것 외에 다른 분실물들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포함하여 원심판결문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실물 습득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비록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사전에 돌려주었으며, 현금을 포함한 이 사건 유실물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초범인 점 및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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