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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576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출금 이자 지급으로 인한 횡령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유죄 부분) 1) [1,000만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3. 30. 원심 판시 제주YMCA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F, 2010. 8. 2. R으로 변경됨,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신협 계좌’라고 한다

)에 보관 중인 동업자금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동업자금에서 반환받거나 가지급받은 금원에 상응하여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출한 것으로서, 추후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자신의 몫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1억 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4. 11. 및 12.경 위 신협 계좌에서 1억 원을 자신의 처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① 자신이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에 연루되자 동업자금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송금한 것이고, ② 추후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자신의 몫에서 1억 원을 공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무죄 부분) [대출이자 지급으로 인한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출이자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협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과 실제로 위 계좌에서 출금된 대출이자의 액수와 입출금시기가 서로 상이하고, 동업 계약 당시 피고인이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대출이자를 동업자금으로 충당하는데 동의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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