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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60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으나 그 후 사정상 반환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4. 22. 이 사건 학원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이후 2013. 6. 8. 위 학원에서 경찰에 임의동행되었는바, 약 47일 동안이나 위 가방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위 학원이나 경찰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시간 무렵에는 이 사건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소등이나 시정 등의 관리를 위하여 건물 3층 내지 1층에 관리인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약간의 노력만 기울였더라면 관리인에게 위 가방을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과 MP3는 먼저 반환하고 단어장과 렌즈 및 화장품은 나중에 반환하는 등 위 가방의 내용물들이 일체로 관리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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