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2. 27.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16.부터 2014. 7. 21.까지 별지 2 기재 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36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1,14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사 가입일 보험종목 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KDB 생명보험 2003. 12. 02. 원고의 최종 준비서면에 기재된 '2013. 12. 02.'는 오기로 보인다.
(무)자기사랑 암보험(환급형) 65,700원 알 수 없음 2 원고 2009. 02. 27. (무)롯데점프업종합보험 62,810원 21,140,000원 3 한화 손해보험 2009. 03. 02. (무)한아름 플러스보험 98,820원 49,091,406원 4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2010. 04. 30. 6Q21466 34,450원 알 수 없음 5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2010. 04. 30. 6Q21467 34,620원 알 수 없음 6 KB 손해보험 2010. 04. 30. (무)LIG닥터 플러스Ⅱ보험 알 수 없음 10,670,000원 7 신한 생명보험 2013. 02. 08. (무)신한Big 플러스암보험 18,850원 0원 8 흥국화재해상보험 2013. 04. 12. (무)프리미엄 행복통합보험 53,376원 0원 9 AIA 생명 2013. 04. 12. (무)뉴원스톱갱3 21,540원 0원 10 삼성화재해상보험 2013. 05. 29. (무)삼성화재 운전보험안심동행 10,000원 0원 11 AIA 생명 2014. 07. 28. (무)하나로건강2 23,400원 0원 합계 80,901,406원
다. 피고는 2003. 12. 2.부터 2014. 7. 28.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라.
피고는 2014. 9. 16. B한방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