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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3 2014고단9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3. 23: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 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쌍년아, 술장사 하는 년이, 내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욕설하며,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팔꿈치가 테이블의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4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넌 뭔데 참견을 하냐”고 말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이 깨지자, 재차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3항 기재와 같이 약 40분 간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바닥에 맥주병 유리파편이 흩어지게 하는 등으로 그곳에 있는 손님 1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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