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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6.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19: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2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 년, 조용히

해. 나는 계산을 못해"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주점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 2개로 주점 탁자를 내리쳐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1. 27. 범행(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02: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 앞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40분경 시흥시 C에 있는 E 주점 주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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