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5.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 1490』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29. 00:05 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 가명, 여, 58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원피스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원피스를 잡아 당겨 가슴을 노출시킨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빨고, 피고인의 바지를 풀어 헤쳐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들이 대었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안주 2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3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3. 01:45 경부터 01:53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 씨 발, 확 족쳐 뿐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점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 개새끼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