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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2388 (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2.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돈이 입금되지 않아 사무실 운영이 어렵다.

G로부터 받을 돈 1억 원이 있는데 돈이 입금되는 즉시 갚을 테니 사무실 운영비를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9. 22. 500만 원, 2011. 9. 23. 100만 원, 2011. 10. 5. 34만 원, 2011. 11. 5. 100만 원, 2011. 11. 10. 250만 원, 2012. 2. 11. 10만 원, 2011. 2. 13. 150만 원, 2012. 3. 5. 1만 원, 2012. 3. 30. 55만 원, 2013. 2. 15. 3,000만 원, 2013. 2. 16. 62만 원, 2013. 2. 28. 150만 원, 2013. 3. 6. 300만 원, 2013. 3. 13. 400만 원 합계 5,112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16.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대한 통운에서 3,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묶여서 융통할 수가 없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 통운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16. 7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3. 14. 1,000만 원, 2011. 3. 15. 800만 원, 2012. 5. 30.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차용금 증서, 현금 보관 증,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피해자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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