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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7고단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전 북 순창 D 공사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 자로부터 인부를 제공받고 동시에 인부들에게 줄 일당을 피해 자로부터 받아 인부들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는 추후에 위 D 공사 건설사로부터 직접 인력 비를 지급 받는 점을 이용하여, 식비 기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하지 않은 인부가 마치 일한 것처럼 허위로 일일 근로 현황 표를 작성하여 피해 자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0.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인력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일일 근로 현황 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8. 27. 경까지 17회에 걸쳐 총 492만 원을 일하지 않은 인부의 일당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경 위 사무실에서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인력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인력 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0. 14. 경까지 진안 읍내 원룸 신축공사에 33명의 인부를 제공받고 그 인력 비 330만 원 (10 만 원 ×33 명) 및 교통비 48만 원 합계 378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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