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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5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공원에서,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판교에 있는 F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 등이 필요하다.

국민은행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0. 10. 26.까지 두 배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경기 화성 시 동 탄에 있는 G의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6. 경 서울 강남구 학 여울 역 부근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H 와 I 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그들이 나를 고소하려고 한다.

내가 고소를 당하면 앞서 당신으로부터 빌린 4,200만 원을 갚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은행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위 채무를 변제하여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보증을 서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및 I에 대한 자신의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변 제를 유예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H 및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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