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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550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1층 소재 ‘D어린이집’의 ‘E반’ 담임교사로 2019. 3. 1.부터 2019. 7. 16.까지 근무하면서, 피해아동 F(남, 2세) 등 5명의 피해아동의 보육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1:59경 위 어린이집 ‘E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F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머리가 뒤로 밀릴 정도로 아동의 입에 억지로 숟가락을 밀어 넣은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아동 5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주로 밥을 잘 먹지 않는 피해 아동들에게 밥을 다 먹이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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