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1층 소재 ‘D어린이집’의 ‘E반’ 담임교사로 2019. 3. 1.부터 2019. 7. 16.까지 근무하면서, 피해아동 F(남, 2세) 등 5명의 피해아동의 보육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1:59경 위 어린이집 ‘E반’ 보육실에서 피해아동 F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머리가 뒤로 밀릴 정도로 아동의 입에 억지로 숟가락을 밀어 넣은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아동 5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주로 밥을 잘 먹지 않는 피해 아동들에게 밥을 다 먹이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