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별님반 보육교사(2012. 9. 1. ~ 2013. 2. 6. 재직)이고,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남, G생) 등은 위 C어린이집의 별님반 아동이다.
1.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 시간불상경 위 C어린이집 별님반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아동과 서로 밀치는 등 다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30cm 플라스틱 자로 위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2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 시간불상경 위 C어린이집 별님반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아동과 서로 미는 등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유로 30cm 플라스틱 자로 위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2월 초순경 사이에 위 C어린이집 별님반에서 피해아동 등이 낮잠시간까지 밥을 다 먹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을 끈 채로 식사하도록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2월 초순경 사이에 위 C어린이집 별님반에서 피해아동 등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식사를 마친 아동들만 데리고 야외활동을 하는 등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수사기록 4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2의 각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4의 점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