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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1308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89,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시철도공사’라 한다)와 피고는 2008. 5. 2.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9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지하 1층 대합실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6. 4. 임대차보증금을 155,650,518원으로, 차임을 월 17,294,5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8. 5. 2.부터 2013. 7. 1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경부터 위와 같이 임차한 대합실 중 1개 점포 약 190.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에게 전차하여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8. 1. 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월 전차임을 월 매출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저 보장금액은 월 12,000,000원, 전대기간을 2012. 8. 1.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서울도시철공사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승인하였다.

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3.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2013. 7. 10.이므로 2013. 4. 9.까지 명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그러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 및 피고가 인도를 거절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2381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4. 6.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3. 7. 10.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각자 서울도시철공사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3. 7. 1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 날까지 부당이득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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