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 2층 대합실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2008. 4. 14. 주식회사 남경화장품(이하 ‘남경화장품’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대합실 내 794.91㎡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51,650,000원, 월차임을 116,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08. 6. 14.부터 2013. 6. 13.까지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남경화장품에 위 대합실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남경화장품은 위 대합실 부분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의 동의를 얻어 한국이앤디에 전대하였다.
다. 한국이앤디는 2010. 4. 1.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6,000,000원, 차임 월 13,000,000원, 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로 정하여 전전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니트 갤러리’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해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373호로 남경화장품 및 한국이앤디를 포함하여 피고가 전대에 동의한 전차인들을 상대로 위 대합실 부분 등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20. 남경화장품 및 전차인들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위 대합실 부분을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1507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18. 위 인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남경화장품 및 전차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