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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58373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시설물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집단상가 개발사업 추진 등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는 서울 서초구 M 지하철 7호선 N역 지하 2층 대합실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는 2007. 10.경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원고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잡단상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지하철 7호선 N역도 위 개발사업에 포함되었다. 2) 원고는 2008. 1. 24. 위 집단상가 개발사업에 관하여 개발사업자 선정입찰공고를 하고, 2008. 2. 14.부터 2008. 2. 19.까지 복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교부받았으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남경화장품’이라 한다)는 지하철 7호선 N역 지하 2층 대합실에 관하여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칼라투시도 등 개발계획서를 첨부한 사업제안을 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남경화장품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4. 14. 피고 남경화장품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M 지하철 7호선 N역 지하 2층 대합실 내 794.91㎡(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부분, 이하 ‘이 사건 대합실’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51,650,000원, 월차임을 116,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08. 6. 14.부터 2013. 6. 13.까지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남경화장품에게 이 사건 대합실을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2조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대합실(신규개발 410.91㎡, 기존 점포 384㎡)로 붙임 #3의 임대차목적물 위치도와 같다

(붙임 #3은 생략). 제3조 영업업종 ① 피고 남경화장품의 영업업종은'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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