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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026821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2~1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를 “위 법원은 2019. 7. 16. 원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원고와 G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1. 29.경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G에 대하여 인테리어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 보상금 40,000,000원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고쳐 쓰고,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 및 투자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도 G에 차임을 납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배상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피고 C은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해인 40,000,000원과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투자금 187,99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만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B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로부터 187,995,5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는 어머니인 피고 C을 위하여 대신 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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