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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6나54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28. 주식회사 미젼디앤씨(이하 ‘미젼디앤씨’라고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S동 지하 1층 B112호 325.91㎡를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7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서 C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5. 피고와 위 부동산 중 12.5㎡ 부분에서 원고의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인 ‘카페 E’(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입점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차임을 약정하지 않은 무상의 대차라는 점에서 실질은 사용대차에 해당하나, 당사자들은 이를 전대차계약으로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편의상 이를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전대차물건) 피고는 하기 전대차 목적물을 원고에게 전대하고 원고는 이를 전차하여 상호 간에 건물 내 구내식당 고객과 이용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

전대차 물건의 표시 물건의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D건물 S동 지하 1층 B112호 임대면적 : 12.5㎡(약 3.7평) 제3조

1.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각시 양수인과 직접 원고가 투자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피고는 양도 또는 매각을 할시 원고에게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투자)

1. 원고가 투자한 시설 투자비에 관하여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첨부 : 시설 투자비 내역서) 제5조

1. 본 계약 기간은 2015. 1. 1.부터 2017. 5. 30.까지(2년 5개월)로 하며, 피고가 계속 구내식당을 운영시에는 추가 2년 더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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